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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됩니다...

작성자
유디투어
작성일
2023-05-20 22:21
조회
466
오는 7월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입국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등 휴대품 신고서 작성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신고대상 물품 여부와 상관없이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는 전체 입국 여행자 98.8%가 신고대상 물품이 없다는
점이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7월부터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해외여행객은 신고가 생략되며,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객만 모바일 또는 종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