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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입국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됩니다...

작성자
유디투어
작성일
2022-08-31 12:30
조회
547
9월3일부터는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출발국에서 필수로 해야 하는 ‘입국전 코로나19 검사’를 하지않아도 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 48시간 안에 피시아르 검사 또는 24시간 안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 탑승이 제한됐다.